지난해 7월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당시 청와대 내정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가 청와대를 방문해 탈락 경위 등을 해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운영지원과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을 통해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환경공단 외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선을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환경부와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은 환경부 등 비경제 분야 정부 부처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공모 단계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선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인선에 관여하는 것은 ‘공개모집’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인사인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같은 해 8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김모 서기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추천위의 환경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맡았던 황모 국장은 같은 시기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들 모두 청와대 내정인사가 탈락한 책임을 물은 보복성 인사로 좌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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