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판결 뒤집힌 포인트…1심 “피해자답지 않았다”VS 2심 “편협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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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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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간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CCTV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귀걸이를 착용하며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안 전 지사가 성관계를 시도할 때 김 씨가 소극적으로 대응 한 점▲안 전 지사가 선호했던 순두부집을 김 씨가 찾아 간 점 ▲안 전 지사와 김씨가 같은 미용실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다움이 없으며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 배척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후 김 씨가 안 전 지사가 선호했던 순두부집 방문한다거나 같은 미용실 이용했던 점 등은 비서 업무 수행이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피해를 당한 후 동료들이나 안 전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함을 표시한 것에 대해선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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