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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故 이민호군 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3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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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5:41
2019년 1월 28일 15시 41분
입력
2019-01-28 15:40
2019년 1월 2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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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 등이 2018년 3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故 이민호 학생 유족 문재인 대통령 면담 및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군 유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에 무관심한 고용노동부, 안전 기준 없이 실습현장에 국비를 지원한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학생들의 살인적인 노동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기관 등 여러 정부기관이 이 군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8.3.8/뉴스1 © News1
2년 전 현장실습 도중 공장 기계에 끼여 숨진 故 이민호군이 근무했던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8일 선고했다.
또 공장장인 또 다른 김모씨(61)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고 자신의 잘못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사업자측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도내 모 특성화고 재학생인 이민호군은 2017년 11월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에 위치한 한 음료공장에서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군은 병원에 옮겨지고 열흘만인 같은해 11월19일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현장학습생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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