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홍채 인증으로 50만원 이하 송금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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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 개선 방안
공인인증서 대신 도입 적극 유도… 보안프로그램도 절반 줄이기로

앞으로 지문이나 홍채, 정맥 등의 생체 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더 늘어난다. 인터넷뱅킹 등을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PC에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 홍채, 정맥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자금 이체나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스마트폰 지문 인식만으로 자금 이체 등이 가능한 KEB하나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은행이나 카드사의 대체 인증수단이 기대만큼 빠르게 확산되지 않아 이런 대책이 나왔다.

금감원은 우선 거래기록 조회나 ‘50만 원 이하’ 등의 소액 송금에 생체 인증을 활용한 새 인증수단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단계적으로 이체 가능 금액 등을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내려받아야 하는 필수 보안프로그램 수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하려는 고객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보안프로그램은 평균 4개(6월 말 기준)다. 여러 은행을 이용하려면 10여 개의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금융상품 소개 같은 단순 정보를 조회할 때도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정도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금융회사들은 해킹이나 정보유출 방지를 이유로 과도한 프로그램 설치나 인증 절차를 요구해왔다”며 “금융회사 정보기술(IT) 실태를 평가할 때 보안뿐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편리함을 느끼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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