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지인 권유로 영양보충제 섭취, 금지약물 성분 있는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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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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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지인 권유로 영양보충제 섭취, 금지약물 성분 있는지 몰랐다”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최진행(30)이 KBO(한국야구위원회)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25일 ‘3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았다.

KBO는 지난 5월 진행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스타노졸롤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늘려 근육을 강화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WADA 금지약물 성분이다.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열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이글스에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진행은 반도핑위원회에 참석해 “체력이 떨어져서 지난 4월 지인의 권유로 영양보충제를 섭취했으며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진행은 이날 오후 구단을 통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들이 저 때문에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과한 뒤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화 구단도 “앞으로 선수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KBO의 징계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에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 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전원 표적검사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최진행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49명 선수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국프로야구에서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된 것은 최진행이 여섯 번째다.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위원회를 구성한 KBO는 국제 기준에 맞는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도핑 테스트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단 별 검사 일자를 다르게 하고 시즌 내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선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도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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