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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강제규정 없어 알콜 농도 측정 안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02 08:38
2014년 12월 2일 08시 38분
입력
2014-12-02 08:30
2014년 12월 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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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음주 수술한 의사, 강제규정 없어 알콜 농도 측정 안해...
음주 수술한 의사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A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33)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C(4)군을 진료하다가 가족들의 항의로 소동을 빚었다.
이날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C군은 의사 B씨에게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이에 C군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C군을 진료했다.
C군 부모는 B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여부만 측정하는 감지기로 B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경찰은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해당 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음주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조치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등의 문책을 내렸다.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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