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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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수용
교원노조법 위헌 제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
‘전교조 전임자 면직’ 등 일단 중단, 고용부 “즉각 항고… 대법 판단 받을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3개월 만에 다시 ‘시한부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게 내린 행정대집행 등 법외노조 판결 이후 후속조치는 모두 중단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상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2심 선고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심 선고가 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고하면 대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용부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 자격을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엄격히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도 이미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내린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등의 후속조치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6월 19일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 교육부는 전임자가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요구하고,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17일 강원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에 소속된 미복귀 전임자 3명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진보 교육감들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복귀 전임자의 신상자료와 징계위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며 교육부가 대집행을 고려하고 있었던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남 대전 인천 등 7개 교육청의 미복귀 전임자 20명도 일단 대집행 절차는 피하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무효화된다.

전임자 70명의 임기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모두 취소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한 전임자를 다시 전교조 사무실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미복귀 전임자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다시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돼 교섭 요구를 하면 예전처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신동진·유성열 기자
#전교조#시한부#합법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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