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모범납세 표창 받은 2009년부터 탈루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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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稅탈루, 무지로 일어난 일” 사과했지만…
세무조사 유예 3년간 25억 드러나

배우 송혜교 씨(32·사진)가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탈루했다가 세무조사 후 뒤늦게 납부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송 씨가 2009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씨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에서 지적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부실하게 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겼더라도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송 씨는 2009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공교롭게도 송 씨는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고 5개월 만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모범납세자가 유예기간 종료 직후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정당국의 모범납세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국세청은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조사해 추징할 수 있는데도 송 씨에 대해 3년치(2009∼2011년 신고분)만 조사했다. 2009년 이전 신고분에서 탈루가 드러날 경우 ‘모범납세자를 잘못 선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부인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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