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선제공격’도 넘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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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전보장, 자위조치로 허용”
日, 헌법해석 개정 문답집에 명시… 다국적군 참여 무력사용 가능해져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면서 동맹국이 공격 받지 않아도 특정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개정을 국회 등에 설명하려고 정부가 만든 예상 문답집에 ‘집단안전보장은 헌법상 자위 조치로서 허용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집단안전보장이란 유엔 결의 등에 따라 1991년 걸프전처럼 다국적 군대가 집단으로 공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동맹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문제 국가를 선제공격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이달 중순 공명당과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집단안전보장이 허용돼야 안정적으로 기뢰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국적군 기뢰 제거 참여와 같이 한정된 범위부터 집단안전보장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셈이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아무리 한정적이라고 강조해도 현실 전투행위에서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확대 적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어디까지나 자국과 타국을 지키는 개념이지만 집단안전보장은 타국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명당도 “집단안전보장을 허용하면 자위대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7월 초 실시될 각의(국무회의) 결정 문안에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들어가 있지만 집단안전보장 문구는 빠져 있다. 그렇지만 아베 내각은 문답집을 통해 앞으로 다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자위대의 활동을 집단안전보장 참여로까지 넓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아베#선제공격#집단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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