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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SM에 법인세 102억 추징… 해외공연 수익 역외탈세는 무혐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24 09:51
2014년 6월 24일 09시 51분
입력
2014-06-24 03:00
2014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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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02억 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해외공연 수익 일부를 외국으로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시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매출 일부를 과다 공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10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부터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해외공연 수익금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리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벌인 혐의를 잡지 못하고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해외 사업 관련 탈세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SM
#역외탈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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