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3년’… 7월 재·보선부터 적용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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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이번 지방선거 이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행정)경력을 3년 이상으로 요구하기로 의결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교육경력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교육감 선거#교육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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