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내 불륜’ 몰카 찍어 벌금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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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성행위 촬영 불법… 법원 “위자료 50만원 줘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 A 씨(45)는 물증을 잡기 위해 2010년 자신의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내 B 씨는 거실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A 씨는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부부는 같은 해 4월 이혼했다.

불륜은 적발했지만 대가도 따랐다. A 씨도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5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 등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장면을 촬영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내 B 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남편이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것.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남편 A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의정부=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성행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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