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시대]北, 영결식날 국경 봉쇄령… 中 접경도시 택시-버스도 검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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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접경 통제 강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인 28일 중국과의 국경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의 대북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김정일 사망 직후 엄격히 통제했던 국경 통행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가 영결식날인 28일에는 또다시 전면 통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결식 다음 날인 29일에는 통행을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이 알려진 직후에는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과 지린 성 투먼(圖們) 등 대표적인 북-중 교역로의 통행을 금지하다 사망 발표 3, 4일 후부터는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영결식날 하루 동안은 전체 국경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

이 소식통은 “29일 국경을 연다고 하지만 신정 연휴(2012년 1월 1∼2일)가 곧 다가와 국경 지역에 따라서는 신정 연휴까지 통행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영결식날 하루 평양 외의 북한 내 주요 도시에서는 각 도시의 대극장 등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묵념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영결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별도의 복장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검은색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 사망 직후에 비해 북-중 간 통행이 완화됐지만 25일에도 중국 내 북한 접경지 도시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각 도로에는 중국 군인들에 의한 검문·검색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투먼 초입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통행하는 승용차는 물론 택시와 버스까지 모두 세워 검문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군인들은 한국여권에 민감해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기자인지 여부를 제일 먼저 묻는다. 한국여권을 확인한 무장군인들은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한 뒤 기자가 탄 차량을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검은색 승용차로 뒤쫓기도 한다. 장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경 인근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기자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옌지·훈춘=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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