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우표에 바른 침 때문에 허위투서 덜미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화물선 기사, 해고 앙심 범행… 무고혐의로 구속

A상선의 3000t급 화물선 1기사로 일하던 김모 씨(67)는 지난해 12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선장과 갑판장이 자신의 업무 태만 등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보고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앙심을 품고 있던 김 씨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12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선장과 갑판장이 2년 동안 선원들의 수당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을 부산해양경찰서에 보냈다. 같은 달 다시 부산해경과 부산해양항만청에 “내가 타던 화물선이 일본에서 양주를 뇌물로 주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팩스로 보냈다. 올해 3월에는 “인사 담당자가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원으로 채용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A상선에 보냈다. 김 씨의 투서로 A상선은 선원채용과 관련한 나쁜 소문이 퍼졌고 소속 화물선이 제때 운항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부산해경은 비슷한 내용의 허위 투서가 잇따라 들어오자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고발장 우표에 묻은 침에서 유전자(DNA)를 채취했다. 이어 팩스로 도착한 고발장의 발신지 인근에 사는 전현직 선원 10명을 추려낸 뒤 김 씨의 것과 대조해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해경은 6일 김 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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