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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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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바통을 넘겨받은 고든 브라운 총리는 ‘성적 미달 학교 폐교’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놓고 우수 교장 파견을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나섰다. 중등학교 졸업시험(GCSE) 성적이 평균학점(C) 이하인 학생이 70%에 달하는 학교에 실력이 검증된 교장과 함께 교육 컨설턴트 128명을 ‘국가교육지도자(NLE)’ 자격으로 파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교장 평가 양성기관인 국립학교리더십연구소(NCSL)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638개였던 폐교 대상 학교가 480개로 줄었다.
영국 정부는 추가로 초등학교 300개, 중고교 200개에 우수 교장을 파견하고 실적이 좋으면 연봉을 12만5000파운드(약 2억60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5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는 폐교된다.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사실은 미국 워싱턴DC의 교육개혁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교장 36명을 교체한 후 새 교장에게 교사 해임권까지 줘 공교육을 살려냈다. 미국은 주(州)끼리 연계해 학교장 자격기준까지 만들었다. 영국도 교장자격증 제도를 실시 중이고, 일본도 ‘선고(選考)’라는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교장을 선발한다. 독일은 교육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도 18개월 동안 교장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을 평가해 교육감이 교장을 임명하지만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어 교육개혁 같은 일은 엄두도 못 낸다. 실력 없는 교사를 정리하고 싶어도 인사권이 없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뭘 가르치는지도 모를 정도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별도 결재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탓이 크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장 선출제나 공모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교조의 입김이 센 상황에선 오히려 이들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도 ‘우수 교장’이 ‘우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개혁 차원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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