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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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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라면 국민의 선량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상식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에 벗어난 행위를 저지르고도 민의를 대변하고 선량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윤리위에 제소됐다면 상응하는 징계나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부결시키거나 철회, 폐기 처분을 하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또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니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최남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