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흥부가 놀부에게 갚을 돈은 얼마?”

  • 입력 2007년 11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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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자제한법 알기쉽게 쓴 해설집 펴내

흥부가 1년 뒤 연 40%의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기로 하고 7월에 형 놀부에게서 100만 원을 빌렸다. 1년 뒤 흥부는 모두 얼마를 갚아야 할까.

연 40%의 이자를 쳐 주기로 했으므로 계산상으로 140만 원을 갚아야 하지만 흥부는 13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연 이자율을 최고 30%로 제한한 이자제한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설서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법원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당하게 고리사채 피해를 보거나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 형식의 쉬운 해설서를 펴낸 것.

법무부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실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초기화면 위쪽에 있는 ‘법무지식’을 누른 뒤 다음 화면의 왼쪽에 있는 ‘법무정보’ 아래 세 번째 줄에 있는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10만 원 이상 빌렸을 때에만 적용되는 법이며 무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이지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와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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