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분양광고와 다른 오피스텔

  • 입력 2007년 7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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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 전에 오피스텔 1실을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의 광고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으로는 오피스텔치고는 무척 환경이 좋았다. 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고, 지상과 옥상에는 정원이 마련된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를 하려고 보니 주차장은 지하 1층에만 설치돼 있고, 지상 1층은 정원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능하나.

A: 일반적으로 조경이나 내부 마감재가 분양광고와 다른 사례가 많은데 지하 주차장 면적까지 당초 설명과 다르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 전부 주차하고 지상 1층을 정원으로 조성할 때와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의 삶의 질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분양광고와 다르게 공사를 한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양광고대로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 책정했던 분양가와 현 상태로 준공됐을 때의 적정 분양가 간 차액이 될 것이다.

즉 현재까지 납부한 분양금액과 지하 주차장이 1개 층밖에 없고, 지상 1층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정원도 없는 현 상황에서의 적정한 분양가를 재판 과정에서 감정해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 2층 공사를 하지 않고, 지상 1층 공사만 한 경우의 공사비 절감액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지금 분양가 차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유가 지하 주차장 1개 층 공사를 안 했기 때문인데, 만약 공사비 절감 부분을 또 손해배상하게 되면 이중 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다.

문제는 시행사는 시공사와 달리 영세한 업체가 많아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 금액을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가 분양광고에 개입했거나, 공사 변경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공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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