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경찰에 욕하면? 구속!…30대 모욕죄 첫 적용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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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취객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해 업무를 마비시킨 혐의(상해 및 모욕죄)로 염모(31·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18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택시를 타고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도착했으나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염 씨는 가좌지구대에 도착해서 “개××야, 대머리 까진 ××야” 등 1시간 이상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서대문경찰서 형사과로 옮겨진 뒤에도 김모(50) 경사에게 40분 동안 “욕한 걸로 구속시켜 보라”고 말하며 욕설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염 씨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17건의 전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염 씨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각 경찰서에 ‘법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라는 공문을 보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행위일지라도 형사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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