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법 재개정, 종교계-非종교계 차별 말라

  • 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열린우리당이 다음 달 6일까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강행 통과시켰던 사학법 개정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 그대로다. 대표적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도 ‘사립학교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전교조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외부 세력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한 악법이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혁 입법’이라면서 법 통과 직후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

열린우리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종교계의 반발 때문이다. 기독교계는 22일에도 반대 집회를 열어 관계자 100여 명이 삭발을 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삭발하는 민망한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종교계 사학에 한해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고 대응이다.

그런 논리라면 사학의 76%를 차지하는 비(非)종교계 사학들은 건학이념을 무시당해도 좋다는 말인가. 치졸한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러니까 일각에선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와 계속 등질 수 없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그것이 종교계와의 불화의 원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유지하면서 사학 측이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정관에 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인 사적(私的) 영역의 자율 결정권을 훼손하는 개방형 이사제는 수정이 아닌 폐지라야 옳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이후 사학법 논란 때문에 다른 교육정책은 손을 놓다시피 했다. 결과는 학교 경쟁력 퇴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딴소리다. 열린우리당은 재개정 협상에 앞서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3년’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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