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자신이 뛴 경기 토토 구입한 농구선수 “유죄”

  • 입력 2006년 10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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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원주 동부 소속 선수인 양경민(34·사진) 씨가 자신이 뛰는 경기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스포츠 토토’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골프 씨름 등의 경기 승패나 점수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게임.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와 감독 심판은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4∼2005년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팬클럽 회장인 A 양에게 부탁해 자신이 출전하는 플레이오프 2차전의 ‘스포츠 토토’를 대신 사도록 한 혐의로 올 5월 약식 기소됐다. 양 씨는 A 양에게 5가지 경우의 경기 점수를 자필로 적어 주며 결과별로 3만 원어치씩 모두 15만 원어치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도록 했다.

양 씨는 법정기한인 1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A 양에게 건넨 자필 메모 내용과 A 양이 실제 구입한 스포츠 토토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9일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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