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볶음밥서 유리 나왔다” 속여 치료비 뜯어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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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한 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치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8일 낮 12시 50분경 강동구 상일동 김모(51·여) 씨의 중국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볶음밥을 주문한 뒤 “김치에서 유리조각이 나와서 혓바닥을 베였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4만 원을 챙긴 혐의다.

박 씨는 치료비를 받은 뒤 몇 시간이 지나 다시 김 씨의 중국집을 찾아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가 더 든다”며 20만 원을 요구했다.

박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김 씨는 이 지역 요식업협회에 전화를 걸었다가 “최근 강동구 내 중국음식점에서 유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궁했다”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음식점 주인들이 꼼짝 못할 것 같아 이런 수법으로 두 차례 돈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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