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인권위 폐지운동 벌일 것”

  • 입력 2005년 12월 1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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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인권위 폐지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하는 등 당분간 논란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일부 언론은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권위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14일 오전에만 100여개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
인정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 난 이렇게 본다(의견쓰기)
▶ “이미 투표하셨습니다” 문구 안내

누리꾼 ‘참양심’은 “인권위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는 자들에게 참 좋은 근거를 제시했다. 어릴 때부터 특정교회에 등록하면 군대를 안가도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자칫하면 국군의 사기를 꺾고 국방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강수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교회를 보내지, 군대에 보낼 부모는 없다”며 “나라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서 인권위는 의견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가 국민의 일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론짓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손성호’는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현재 사병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군에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인권위 폐지운동’을 벌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인권위’는 “이번 기회에 인권위를 없애버리자”며 “인권위는 헌법의 의무조차 부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금을 안 내겠다”고 말했다.

‘안티인권위’도 “스스로를 초헌법 기관으로 착각하는 인권위는 해체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인정은 개헌을 한 후에 논할 문제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법원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는데 국가기관에서 불법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인권위 자유토론방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다.

이에 관해 인권위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견 표명 또는 권고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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