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승진 약속 왜 안지키나” 구청장 상대 손배訴

  • 입력 2005년 5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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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 직원 최모(50) 씨는 “업무상 공로를 인정해 승진을 약속했던 구청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최근 구청장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는데…

▽…26일 용산구청 측에 따르면 최 씨는 소장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을 때 구청장이 특진을 약속했으나 4년째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이에 대해 구청 측은 “최 씨는 특진 규정에 따라 부서별 대상자에는 포함됐지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일을 많이 한 것은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이며 특진 사안은 못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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