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올 43건 완화]100만원이하 환전 실명확인 생략

  • 입력 2005년 3월 31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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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100만 원 이하를 외화로 환전할 때는 여권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올 4분기(10∼1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이나 사고시 할증 폭을 보험사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으로 올해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규제 완화 내용을 소개한다.

▽소액 환전시 실명확인 생략=이르면 7월부터 100만 원 이하(미화 기준 약 1000달러)를 환전할 때는 실명확인을 받지 않는다.

재경부는 현재 금융거래실명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며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낮아질 듯=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할인과 할증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개발원이 매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기준을 토대로 할인 및 할증 폭이 결정되므로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의 할인 및 할증료율이 비슷하다.

▽국내 투자자 외국회사 주가연계증권(ELS) 가입 가능=투자자들은 현재 원화로 발행된 ELS나 국내 회사가 발행한 외화 ELS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 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ELS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국내 ELS 상품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외국 ELS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MMF 수익률 높아질 듯=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보통 만기가 3개월 미만인 MMF는 앞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에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지금은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MMF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 소유 보험사의 은행 자회사 허용 등 중장기 검토=정부는 32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으로 규제를 풀지 2007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와 가계대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어슈어뱅킹)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때 삼성생명 등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사가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외국은행 지점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주요 금융규제 완화 내용
구분내용시행시기
소액 외환매입 실명확인 생략100만 원 이하 외화 환전시 불편 해소를 위해 실명 확인 생략2005년 7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보험료 할증 및 할인 폭을 보험사별로 결정2005년 4분기
해외현지법인 진출규제 완화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영업점의 2분의 1 이상이 전년도에 흑자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설치한 지 1년이안된 해외영업점과 해외사무소는 경영실적 요건에서 제외2005년 상반기
일반 투자자의 투자대상 증권 범위 확대일반 투자자도 외국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가입 가능2005월 4월
머니마켓펀드(MMF)의 투자 자산 만기제한 완화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의 잔존만기 제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2005년 7월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외국 은행 지점 수준으로 인하시행 여부와 시기를중장기적으로 검토
투기지역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LTV 결정
전산화를 통한 소비자금융 기반 강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CB)이 소득 등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어슈어뱅킹 허용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산업자본도 15%까지 지분 소유 가능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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