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2009년까지 인터폴 적색수배”

  • 입력 2005년 3월 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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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언론이 국내 입국설을 제기한 김우중(金宇中·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2009년 12월까지 ‘적색수배(Red Notice)’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가 지난해 말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5년 연장해 인터폴에 통보했다”면서 “이에 따라 인터폴이 2009년 12월까지 김 씨에 대해 적색수배했다”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동하는 6단계 수배 유형 가운데 가장 강한 단계. 살인과 고액사기 등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발효되며 특정 범죄인의 해당국 강제인도를 위한 체포 등이 목적이다.

법무부는 2001년 3월 인터폴에 김 씨의 수배를 처음 요청한 뒤 지난해 말까지는 1년 단위로 수배기간을 연장해 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소재 확인 및 범죄인 인도 등을 인터폴 프랑스 지부에 부탁했으나 프랑스 측은 “김 씨는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프랑스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추방은 물론 소재 확인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7일 프랑스의 열차제작 그룹 ‘로르’의 로베르 로르 회장이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사이 서울에서 김 씨를 만나 사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씨는 1999년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기록이 없는 데다 장기간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된 상태여서 김 씨의 서울 입국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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