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막전막후]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초읽기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코멘트
열린우리당은 28일 임채정 의장(오른쪽) 주재로 집행위원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경제 기자
열린우리당은 28일 임채정 의장(오른쪽) 주재로 집행위원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경제 기자
열린우리당이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무효형 판결로 원내 과반 의석을 유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앞으로 1명만 더 의원직을 잃으면 148석이 돼 재적의원(296명)의 과반(149석 이상)이 안 된다.

여권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내지 연정의 불가피성을 놓고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합당, 연정 가능성은?=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추미애(秋美愛) 전 의원에 대한 입각 제의 역풍으로 합당이나 연정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관측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잃고 2, 3개월 고생하면 자연스럽게 양 당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입각 제의가 ‘청와대와 당’ 또는 ‘당 대 당’ 차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 개인을 접촉해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당 와해 공작’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만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를 통해 김 의원 등에 대한 입각 제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변수는 4·30 재·보궐선거. 여권은 재·보선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측에 연대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호남표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1, 2심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재·보선이 벌어질 지역구는 16곳. 이 중 50%에 해당하는 8곳이 수도권에 있다.

여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재·보선에서 대패할 경우 적극적으로 합당 또는 연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낮다. 국가보안법 처리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 등으로 생긴 양당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다.

▽야당과의 정책공조는?=가장 큰 변수는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것. 이 문제로 다시 여야가 대립하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비롯한 현안들도 모두 여기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중도파 의원 사이에선 “국보법은 폐지 당론을 유지한 채 그대로 놔두는 게 최상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경파가 순순히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구 개혁당 출신인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유턴은 열린우리당 지지자에 대한 배반”이라고 공격했다.

국보법 문제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정책공조의 걸림돌이 될 쟁점은 적지 않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문제와 사립학교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들
항목정치인지역구선고형량
의원직 상실(확정판결)이상락(열)경기 성남 중원징역 1년
오시덕(열)충남 공주-연기벌금 1500만 원
대법원 재판 중(2심 형량)*신계륜(열)서울 성북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기석(열)경기 부천 원미갑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철우(열)경기 포천-연천벌금 250만 원
복기왕(열)충남 아산벌금 200만 원
김맹곤(열)경남 김해갑벌금 300만 원
이덕모(한)경북 영천벌금 1500만 원
2심 계류 중(1심 형량)*이호웅(열)인천 남동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
강성종(열)경기 의정부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장경수(열)경기 안산 상록갑벌금 200만 원
한병도(열)전북 익산갑벌금 1000만 원
오영식(열)서울 강북갑벌금 150만 원
김석준(한)대구 달서병벌금 150만 원
김태환(한)경북 구미을벌금 300만 원
조승수(민노)울산 북벌금 150만 원
*이인제(자)충남 논산-계룡-금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나머지는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본인 기준):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은 금고 이상.
※3월 31일까지 확정판결을 받아야 재·보궐선거 실시.
※열-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노-민주노동당, 자-자민련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