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헬스]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建保적용

  • 입력 2005년 1월 1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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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도난청 환자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는 그동안 2300만 원 가까이 들었던 수술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재활 언어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약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달팽이관은 귀 안쪽에 있는 지름 5mm 정도의 꼬불꼬불한 관. 고막을 거쳐 온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여 신경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태어났을 때부터 달팽이관과 신경에 손상이 있을 경우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청기 등 여러 가지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청각장애환자는 약 6만5000명에 이른다. 이 중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18세 미만 환자는 약 4만4000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시작된 것은 1988년. 그러나 지난해까지 수술 건수는 1400여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그동안 경제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했던 많은 난청환자가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언어 습득기에 있는 생후 18∼24개월의 어린 환자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권장한다. 오랫동안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은 인공달팽이관을 이식받아도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2세 이전의 청각장애는 언어능력 및 지능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로 청각을 회복하면 단기간 재활치료로 정상적인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다.

선천성 난청은 유전적 비유전적 난청으로 나뉜다. 유전적 난청은 가족단위로 나타나며 성인이 된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비유전적 난청은 산모가 홍역 등을 앓거나 약물에 중독됐을 때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다. 드물지만 출생 시 산소부족에 의해 청각을 잃는 사례도 있다.

(도움말=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형종 교수, 소리이비인후과 전영명 원장)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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