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학원발급 영수증 서류로 인정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7시 43분


코멘트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버스카드처럼 미리 적립한 돈만큼 이용하되 이용자가 지정돼 있는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일명 용돈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로를 통해 낸 학원수강료 영수증 대신 해당학원에서 발급해주는 ‘지로 납부 확인서’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22일 “기명식 선불카드는 백화점상품권 등 무기명 선불카드와 달리 이용자의 신분과 세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카드이용액 사용공제 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3개 카드의 총 이용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로로 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다달이 납부하는 학원 수강료의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해당학원에서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