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바뀐다]집 두채면 하나는 배우자 명의로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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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입되면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무거운 세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은 배우자 증여 등을 통한 자산 분산 등 절세 방안을 찾아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부부간 증여나 공동명의 활용=종부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이 절세 포인트다. 1인당 보유 부동산이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억원과 8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유 주택가액이 10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 2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나 취득,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의 10∼50%에 이르는 데다 기준시가의 50%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3억원(성인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3억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등기 전에 배우자간 증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 명의로 공동 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별로 소유 지분만큼 재산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이다.

▽매도매수 시점과 자산 배분에 주의=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6월 1일 이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한 부동산을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재산별 기준금액 밑으로 낮추도록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기준시가 30억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나대지 5억원, 사업용 토지 20억원, 주택 5억원을 보유한 B씨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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