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바뀐다/주택]세금 얼마나 되나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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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통합재산세의 세율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이 대폭 바뀌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다. 어떤 집의 세금이 늘고, 어떤 집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고가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라면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인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실거래가가 25억원이고 기준시가가 20억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이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약 460만원의 세금을 냈다.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삼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 아파트는 내년에는 1차로 강남구청에 474만원을 재산세로 내고 2차로 국세청에서 275만원의 종부세를 부과 받는다. 총세금부담은 749만원이 된다. 그러나 세 부담 상한선 50%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 부담의 460만원의 1.5배인 69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강남의 다른 73평형 아파트(기준시가 16억원)도 마찬가지로 5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306만원의 세금을 냈다. 내년에 부과 될 세금은 재산세 375만원과 종부세 175만원을 합쳐 550만원 정도. 하지만 올해 보유세 306만원의 1.5배인 459만원만 내게 된다.

▼강북아파트▼

기준시가가 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방에 비해 집값이 비싼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의 세 부담도 늘게 된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아파트(32평형)를 보자. 기준시가가 3억5000여만원인 이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17만7000원의 세금을 냈다. 내년에는 62만1000원의 세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50% 상한선을 적용받아 17만7000원의 1.5배인 26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시가 2억원짜리 경기 군포시 백두아파트 35평형은 올해 9만2000원의 세금을 냈는데 내년 세금은 2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상한선 50%를 적용받은 13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집값이 비싼데도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지방의 큰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덜 냈던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의 세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의 아파트는 세 부담 증가 상한선 50%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쌍용아파트 22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9000만원으로 올해는 6만5000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세 부담이 7만5000원이 된다. 이는 세 부담 증가 상한선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7만5000원을 다 내야 한다.

▼지방아파트▼

그동안 집이 크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냈던 지방의 대형아파트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대구 진로아파트 78평형의 경우 올해 94만8000원의 세금을 냈는데 내년에는 23만7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61평형 현대아파트의 세 부담도 올해 14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7만5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충북 충주시의 삼일아파트(75평형)의 세 부담도 내년에는 37%나 줄어든다. 기준시가 1억4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올해 24만9000원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냈다. 내년에는 15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세 부담도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의 99평형과 경기 파주시의 99평형 단독주택의 세금은 각각 올해 248만원과 386만5000원에서 내년 99만5000원, 66만9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94평형 단독주택의 세금도 올해 432만2000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급 단독주택은 세 부담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99평형 단독주택의 세 부담은 올해 561만4000원에서 내년에는 617만원으로 오른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감 사례
주택(평형)기준시가(억원)올해 세액(만원)내년 세액(만원)증감률(%)
아파트경기 일산 쌍용(22)0.96.57.515
전북 남원 현대(61)0.914.87.5-50
경기 분당 우성(17)1.55.68.450
서울 상계 주공(35)1.413.915.411
충북 충주 삼일(75)1.424.915.6-37
경기 군포 백두(35)2.09.213.850
대구 진로(78)2.094.823.7-75
서울 구의 현대(32)3.517.726.550
서울 목동 나산(43)3.5116.661.1-47
서울 대치 삼성(40)8.578.8118.250
서울 잠원 롯데(52)8.2131.9178.835
단독주택서울 강남(99)17.4561.4617.010
서울 노원(94)6.4432.2133.0-70
경기 파주(99)3.7386.566.9-83
대구 수성(69)2.678.739.7-50
경기 분당 우성, 경기 군포 백두, 서울 구의 현대, 서울 대치 삼성아파트 등은 올해에 비해 세 부담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부담 상한선 50% 를 적용받은 세액임. 실제 계산된 내년 세액은 각각 17만6000원, 25만원, 62만1000원, 186만5000원 등임. 단독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과세기준금액임. (자료:재정경제부)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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