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약청 시스템 뜯어고쳐야 한다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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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파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수집체계의 미비와 늑장 대처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00년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2년부터 PPA 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FDA의 조치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년 동안이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꾸물거린 점은 무슨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소비자보호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에서 회수 조치된 PPA 감기약 유통 사실을 식약청에 통보한 것이 올해 5월. 주무기구인 식약청이 약품 안전성에 관한 해외정보를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통보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식약청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PPA 감기약이 연평균 2580만건 처방됐고, 올 3월 말에는 PPA 감기약을 복용한 노인환자의 뇌중풍 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청은 6월 하순 PPA 감기약과 뇌중풍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축소 해석해 발표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식약청이 제약회사 사정을 봐주느라 늑장대처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식약청에서 이런 해이가 발생하기까지 제약회사의 로비 또는 유착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 판금 조치된 의약품 중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품목이 60개나 돼 제2, 제3의 PPA 파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식약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을 FDA 수준으로 개편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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