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논란…논란…'高非處 기소권-3기 의문사위'

  • 입력 2004년 7월 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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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7일 기소권 부여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토록 하는 ‘검찰파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부방위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부방위가 제안한 검찰파견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소속 법사위원과 부방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8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 당은 총선공약인 5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를 고비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와 오늘 제안된 검찰파견제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파견제가 실시될 경우 검사의 임기보장 등 신분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고비처를 행정부에서 떼어내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부방위 산하에 외청 형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검찰파견제를 통해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려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당정은 이날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부방위 조사대상이 현행 신고인에서 혐의대상자, 참고인까지 확대되며 신고자 보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3기 의문사위]특별법 제-개정 여부 놓고 靑 “입장못정해”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의 사상 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물의를 빚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시한이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의문사위 재출범을 위한 새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특별법 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청와대는 2기 의문사위의 활동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3기 의문사위 출범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아직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가 결정할 입법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규정된 의문사위의 조사 범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을 삭제할 경우 조사 대상과 시기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국회가 새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시한도 연장해 의문사위를 재출범시키자는 쪽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의문사위는 7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때까지는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일부에서는 재출범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미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한 의문사위가 재출범하려면 국회에서 새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기존의 법을 개정해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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