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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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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규제는 관련 부처가 13개, 관련 법률이 112개, 각종 지역 및 지구가 298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다. 또 개발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내용이어서 만성적인 토지공급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이르는 땅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규제 완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토지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늘어 전체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 규제가 풀리는 땅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노린 사전 땅 투기가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내놓은 각종 토지규제 완화책과 개발공약 때문에 땅 투기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면 이중 삼중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와 행정력을 활용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투기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규제를 정비한 뒤의 투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한편으로는 투기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용 개발공약이나 규제완화책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발표된 정책 가운데서 새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한 내용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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