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대책]약효 없을땐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8시 52분


정부는 1차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고(高)강도’의 2차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일종의 ‘정책 예고제’를 도입했다.

2차 추가대책에는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등 반(反)시장적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2차 대책의 주요 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정부 심사를 받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제도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주택구입 희망자가 실수요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 투기가 근원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투기지역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투기 근절에 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현재는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투기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빼들 수 있는 카드다.

서울 강남지역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계속 과열되면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아파트 분양에 따른 초과이익을 세금 형태로 정부가 대부분 걷어가겠다는 제도다.

금융대책으로는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도 2차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제도와 투기지역 내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있다. 문제는 이런 초강수의 부동산 대책들이 어느 상황에서 도입될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정병태(鄭炳台)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추가 대책은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 선을 넘으면 자동으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을 봐서 정부가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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