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전흥진/과태료 미납액 고지서로 알려주길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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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 지나 자동차를 압류당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해야 할 때나 폐차를 하게 될 때는 압류를 풀기 위해 밀린 과태료나 범칙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구청에서는 독촉장을 보낸 뒤 6개월 정도 지나 압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압류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기억도 없고, 모든 과태료나 범칙금을 밀리지 않고 다 납부했다고 믿고 있다가, 뒤늦게 몇 년 전에 납부한 영수증을 찾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다시 납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더 많은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 요금고지서 등에 미납액을 표기하는 것처럼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밀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명시해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전흥진 서울 마포구 망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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