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정진/대형사고 예방 소방법 준수부터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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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제 자질구레한 사건쯤에는 무뎌질 대로 무뎌지게 된 탓인지 요즘 터졌다 하면 대형사고다.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돼 1년의 유보기간을 거쳐 현재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한국소방검정공사 F1인증서를 받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업소들에 대해 각종 점검을 해보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분실 우려 때문에 카운터와 관리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등(燈)은 각 실 벽에 부착했다가 화재 발생시 정전 등 위기 상황에 손쉽게 꺼내 사용해야 하는 장비다. 화재는 예고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들은 최소한의 소방법 규정을 준수해 대형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임정진 전북 신풍소방파출소 근무

박은선기자 sunney7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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