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차형수/양성평등 실현…시대따라 법도 변해야

  • 입력 2003년 3월 11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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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가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주종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등권에 어긋난다. 정부의 발표대로 연내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법과 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으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적용된 제도이다. 지금의 호적법은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증서와 같은 기능에 한정돼 있다. 호적법의 전통적인 기능 중 인구조사 부분은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와 인구의 이동변동상황은 주민등록제도로 대체한 상황이다.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고, 국민이 불편해하면 법도 고쳐야 한다. 반대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도 있겠지만 오랜 관행이라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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