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1999년 5월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본인이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 당시는 농번기인 관계로 대리점을 비울 수 없어 3개월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했다. 그 결과 타인 명의의 재산이 필자 앞으로 돼 있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는 게 아닌가. 시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정정업무를 마쳤는데 담당직원은 “과다징수한 금액은 환급해 줄 테니 3개월 간 발생한 가산금은 본인이 납부하라”고 말했다. 공단측의 실수로 인한 가산금을 왜 서민이 떠맡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지금까지 가산금을 내지 않았다. 결국 필자는 가산금 미납부 때문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되는 등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잘못된 업무행태를 즉각 시정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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