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병운/한약사 응시자격 관련전공자로 제한해야

  • 입력 2003년 1월 9일 18시 25분


동서 의약은 분명하게 다른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洋藥師)들이 ‘한약도 약’이라는 명분으로 한약을 취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약 분쟁을 일으켰다. 정부는 그 수습책의 일환으로 1994년 한약사제도를 신설했지만 그 역시 문제가 남아 있다.

한약사는 해당학과를 전공하는 대학 졸업과 해당학과의 학사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시험 의약 전문인 응시자격은 이러한 일반 규례를 왜곡해 약대생들이 계절학기에 편법 벼락치기 과외학습으로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는 애매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대생들이 양·한약의 이중면허를 취득하면서 통합 약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약과 양약은 약을 조제하는 데 큰 차이가 있어 급조된 통합 약사는 자칫 약을 잘못 조제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약사의 응시자격은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약 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약대생의 부당한 허욕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 2원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의약인의 ‘1전공 1면허’ 원칙에 부합하도록 약사들의 양·한약 이중개업을 규제해 주길 바란다.

김병운 재단법인 동양의학연구원 이사장·전 경희대 한의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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