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 최불암씨 패소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8시 21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8일 인기 연예인 최불암씨(사진)가 “문화방송(MBC)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5억65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과세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재판부는 “세법상 인정되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만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수년에 걸쳐 문화방송의 각종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는 등 수입의 내용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만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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