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투숙객 화재피해 업주 배상 의무" 판결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9시 07분


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0일 “여관투숙 중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보았다”며 윤모씨가 여관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1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객실과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보호의무도 있으므로 투숙객이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본 경우 업주는 계약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기기 2급 기능사인 윤씨는 98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가 새벽에 난 화재로 뇌손상 등을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자 여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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