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1월 12일 19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항선박, 항법위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인천항 부두에 접안한 선박 중에 하역 및 선적 작업시 화물이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