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7% 20억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2년 11월 1일 18시 16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면적의 66.97%인 19억9829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땅을 살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시장 추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최근 상당수 지역의 땅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11개 동과 인천 일부 지역, 경기도 28개 시군 지역 등 총 19억9829평을 최장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넣기로 했다. 이 제도는 건교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달 10일경부터 시행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경기 성남시 판교 신도시 일대를 합치면 수도권 면적의 83%가 땅 거래 제한지역이 되는 셈이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이천시와 여주군 가평군을 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녹지지역과 비(非)도시계획구역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 제한 기간은 2004년 11월 말까지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과 그 인근지역인 △성북구 정릉·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도선동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지 473만평도 2007년 11월 말까지 5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54.45평, 상업지역 60.50평, 공업지역 199.65평, 녹지지역 60.50평, 농지 302.49평, 임야 604.99평을 초과하는 땅을 사고 팔려면 실(實)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또 다음 달부터 아파트 등 1만6660가구가 분양되는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공개 분양해야 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50%를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거나 투기 혐의자 색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투기억제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역.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가 마련됐고 85년 대덕연구단지에 대해 처음 지정됐다.

▼관련기사▼

- '강북 뉴타운' 11곳 5년간 거래제한
- "부동산 투자열기 찬물 우려"
- 허가신청서 제출 실수요자 입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