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10차분양 1순위 제한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7시 42분


29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최근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잃는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연간 이자율이 10%에서 6%로 대폭 낮춰진다.

건설교통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9·12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29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활용,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1순위 청약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올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및 부금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해당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까지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시 일부 지역, 그리고 인천 삼산택지개발1지구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청약접수할 서울지역 제10차 동시분양에서 1순위 청약권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 규칙에서는 또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이자율을 연 10%에서 6%로 낮췄다.

조달금리(5.8%)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역(逆)마진이 생기면서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진 탓. 여기에 시중은행 예금금리(6%)보다 높아지자 아파트 청약권을 가지기보다 저축 수단으로 생각한 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말 45만6858명에서 올 8월 말 현재 70만1751명으로 54%나 늘어났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1년 미만이면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5%의 연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에서는 65세 이상 된 부모나 조부모를 1년 이상 모시고 사는 무주택가구주에게 시중 전세금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10% 이상을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또 3년 이상 6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가구주에게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규모 공공분양 아파트의 10% 이상에 대해 우선 청약권을 준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청약 경쟁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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