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강제구인 검토

  • 입력 2002년 10월 18일 19시 05분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편집 의혹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테이프가 의도적으로 편집됐는지 등 테이프 녹음 경위와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 등 병역면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이 후보와 가족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전제로 출두하겠다며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테이프의 음질 불량과 편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공개했다.

테이프의 성문을 분석한 서울대 음성음향정보연구실은 “(일반 녹음기를 사용해 들었을 경우) 김씨 목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시인한 진술이 녹음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김도술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

반면 김씨의 테이프를 감정하고 녹취록을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녹음기 스피커의 성능 차이로 안 들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편의 음성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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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 과학수사과는 테이프에 녹음된 단어 여러 개의 자음과 모음 발음이 합성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번’이란 발음의 경우 디지털 녹음기술을 이용하면 따로 녹음된 ‘ㅂ’과 ‘언’ 발음을 쉽게 합성해 ‘번’으로 들릴 수 있다”며 “테이프에서 10개 미만의 발음이 이렇게 합성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제출한 테이프 녹취록의 김도술씨가 ‘예’라고 대답한 2곳에서 성문이 전혀 없다”며 “잡음 때문에 음성이 가려졌거나 처음부터 녹음이 안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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