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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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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한 좌의 기준가격은 KODEX200과 KOSEF가 7390원, KODEX50이 5480원, KOSEF50은 5470원. 14일 첫 거래 가격(상장 시초가)은 기준가격의 상하 15% 이내에서 결정된다.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최소 거래단위는 10좌이고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맡기고 ETF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설정단위(1CU)는 10만좌다.한편 재정경제부는 ETF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사고 팔 때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또 ETF를 설정할 때 주식이 수탁회사로 이전되거나 ETF를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을 위한 명의이전으로 보고 역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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