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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2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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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다. 2000년에는 90개국 가운데 48위로 처졌고 지난해에도 91개국 중 42위에 그쳤다. 올해 40위로 두 계단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그래봤자 대만, 말레이시아보다도 뒤진 아시아 6위다. 경제 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서 월등히 앞선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한국〓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씻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나마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탄생한 부패방지위원회의 노력 때문일 게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고발한 고위공직자 3인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도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모두 ‘증거 불충분’이었다. 문제는 부패방지위가 피신고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사권이 다른 사정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을 우려한 탓이겠지만 부패 척결이 국가적 과제라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경찰 검찰 감사원과 같은 기존 사정기관들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부패방지위를 왜 또 만들었겠는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671명의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윤락업소의 성매매는 경찰과의 유착관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진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정기관 자체의 부패행위는 부패방지위와 같은 제3의 통제기관이 조사권을 가져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투명성은 부패방지법의 개정에 달려 있다. ‘함께(co)’ ‘망하는(rupt)’ 일, 즉 ‘부패(corruption)’는 국가가 척결해야 할 공적(公敵) 제1호다.
배종대 객원논설위원·고려대 법대학장 jdbae18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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