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옥순/자녀 초청포기각서 폐지해야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18분


1998년에 귀화한 조선족 교포이다. 귀화 당시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에 의해 저의 아들(18세)은 입국할 수도, 귀화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부의 강요로 쓴 ‘자녀초청포기각서’(자녀초청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음) 때문에 우리 모자는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후 아들을 데려 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자녀초청포기각서’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입양절차를 밟아 2001월 7월 아들을 남편의 호적에 올렸다. 아들과의 상봉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주중 공관에서 또다시 아들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을 거부했다. 법무부 입국심사과의 심사과정에서 ‘자녀초청포기각서’와 ‘아들의 나이가 성년이면 부모와 동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 등이 입국불허의 이유가 되어 아들은 아직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초청포기각서’는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비인간적 처사이며 ‘나이가 많으면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법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법무부의 아들 입국불허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 미국 일본 등에서 귀화한 여성들은 자식들을 마음대로 초청할 수 있고 함께 살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귀화한 조선족 여성들은 자식들과 함께 살기는커녕 만나지도 못하게 하니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드는 법무부의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장옥순 서울 송파구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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