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태촌 누가 봐줬는지 조사하라

  • 입력 2002년 9월 11일 18시 38분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진주교도소에서 보통 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은 경위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교도관 또는 그 이상의 협조가 없었다면 어떻게 계호가 엄중한 교도소 재소자에게 현금과 담배 그리고 휴대전화기가 전달될 수 있었을까.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주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을 면직하고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징계 요청했으나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교정국이 진주교도소 하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씨가 16개월 전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사정 역시 석연치 않다. 상습성이 있는 범죄자로서 징역형과 별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규율이 엄격한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돼 있으나 김씨는 ‘폐결핵 치료’를 이유로 진주교도소로 옮겨졌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서 행장(처우) 등급이 3등급에서 모범 재소자들에게 부여되는 1등급으로 껑충 뛰어 각종 우대를 받았다고 하니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는 ‘진주교도소 직원’ ID로 ‘김씨의 행장(처우) 급수를 높여줄 것을 검토하라는 전언통신문을 교정국에서 받았다’면서 ‘교정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법무부는 ‘김씨 부인이 교정국에 찾아와 행장 급수를 높여달라는 민원을 해 진주교도소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 교정국이 재소자 부인들이 찾아오면 모두 만나주고 처우를 잘 해달라는 민원을 받아 그대로 교도소에 전언통신문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을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다.

‘폐결핵 환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것도 이상하고 폭력조직 보스가 교도소 안에서 담배 장사를 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씨의 배후가 누구이며 교정 행정의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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